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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고지: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 및 서류 양식은 참고용이며,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법령 개정·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최종 신고·제출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 (2026년 근로기준법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·4대보험 관계 법령 기준)
⚠️ 4대보험 보험료 산정 주의사항
📌 기장 세무사 또는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작성하세요.
🔴 공단 고지서 금액으로 수정 후 아래 체크박스를 클릭하세요. 확인 전까지 이 경고가 표시됩니다.
💾 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상 3년 이상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. 전자파일 보관 시 암호화·백업 정책을 마련하세요.
※ 연중 입·퇴사자, 포괄임금제 적용 직원, 성과급 비중이 큰 영업직은 별도 관리 포인트를 세무사·노무사와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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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분
사업장:
대표자:
사업자번호:
소재지:
임금 지급일: 미입력
| No | 주민번호 | 성명 | 직위 | 지급 항목 | 공제 항목 | 실지급액 | 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본급 (과세) | 연장 (과세) | 야간 (과세) | 휴일 (과세) | 상여 (과세) | 식대 (비과세) | 차량 (비과세) | 보육 (비과세) | 연구 (비과세) | 기타수당 (과세) | 주휴수당 (과세) | 연차수당 (과세) | 국민 | 건강 | 장기 | 고용 | 소득세 | 지방세 | 기타공제 | |||||
| 합 계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|||
※ 본 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작성되었으며, 3년간 보존됩니다.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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