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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계산기

2026년 요율 기준 · 근로자·사업주 부담금 동시 계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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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요율은 업종 평균입니다. 사업장 재해율에 따라 개별실적요율(±40%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과세 기준소득: 2,800,000원 (기본급 3,000,000원 − 식대 200,000원)
4대보험 EDI 제출 가이드

1.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(EDI)

URL: www.4insure.or.kr

다운로드한 CSV 파일을 EDI 시스템에서 "일괄신고" 메뉴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

  1. EDI 로그인 → 해당 보험 선택 → 일괄신고
  2. CSV 파일 업로드 → 자동 파싱
  3. 내용 확인 → 전자서명 → 접수번호 발급

2. 신고 기한 (중요!)

신고 유형기한과태료
자격취득 (입사)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
자격상실 (퇴사)퇴사일 다음달 15일까지미신고 시 과태료
보수월액 변경변경사유 발생 14일 이내-
보수총액 신고 (연 1회)매년 3월 10일까지미신고 시 과태료

3. CSV 파일 사용 시 주의사항

  • CSV 인코딩: EUC-KR로 저장 필요 (정부 시스템 호환)
  • 사업장관리번호가 EDI 등록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
  • 주민등록번호 형식: 하이픈(-) 없이 13자리 연속 숫자
  • 업로드 후 반드시 "미리보기"에서 데이터 정합성 확인

4. 보험별 개별 사이트

  • 국민연금: www.nps.or.kr (사업장 가입자 관리)
  • 건강보험: www.nhis.or.kr (사업장 민원)
  • 고용·산재: total.comwel.or.kr (고용산재 토탈서비스)

주의

본 시스템에서 생성된 CSV는 참고용 초안입니다. EDI 제출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, 공인인증서(또는 금융인증서)로 전자서명 후 제출하세요.

👤 근로자 부담

국민연금4.75%
133,000원
건강보험3.595%
100,660원
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.14%
13,227원
고용보험0.9%
25,200원
합계272,087원

🏢 사업주 부담

국민연금4.75%
133,000원
건강보험3.595%
100,660원
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.14%
13,227원
고용보험1.15%
32,200원
산재보험1.5%
41,160원
합계320,247원

근로자 실수령 공제액

272,087원

사업주 추가 부담

320,247원

총 인건비 (월)

3,320,247원

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대응 가이드

1. 즉시 조치

  1. 부상 근로자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
  2. 산재 발생 현장 보존 (사진 촬영)
  3. 목격자 진술 확보

2. 산재 신고 (산안법 제57조)

  • 사망·3일 이상 휴업: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발생 보고
  • 중대재해: 즉시 보고 (사망, 3개월 이상 치료, 동시 2명 이상 부상)
  • 미보고 시 과태료 최대 1,500만원

3. 산재보험 급여 종류

급여 종류내용지급 기준
요양급여치료비 전액산재 인정 시 전액 지급
휴업급여치료 중 임금 보전평균임금의 70% (취업 불능 4일 이상)
장해급여장해 등급별 보상1~14급, 연금 또는 일시금
유족급여사망 시 유족 보상평균임금의 1,300일분

휴업급여 예상 계산

현재 입력된 월급 3,000,000원 기준:

1일 휴업급여 = 70,000원 (평균임금 100,000원의 70%)

※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. 사업주가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4. 산재 신청 절차

  1.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
  2.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
  3. 공단 심사 (통상 7~14일)
  4. 승인 시 요양급여 + 휴업급여 지급 개시

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
2026년 요율 기준 · 산재보험은 업종·사업장별 실제 요율 적용 · 참고용 계산입니다

※ CSV 파일은 UTF-8로 저장됩니다. EDI 제출 시 EUC-KR 변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본 계산 결과 및 서류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최종 판단은 공인노무사·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