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요율 기준 · 근로자·사업주 부담금 동시 계산
※ 위 요율은 업종 평균입니다. 사업장 재해율에 따라 개별실적요율(±40%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URL: www.4insure.or.kr
다운로드한 CSV 파일을 EDI 시스템에서 "일괄신고" 메뉴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
| 신고 유형 | 기한 | 과태료 |
|---|---|---|
| 자격취득 (입사) |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|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|
| 자격상실 (퇴사) | 퇴사일 다음달 15일까지 | 미신고 시 과태료 |
| 보수월액 변경 | 변경사유 발생 14일 이내 | - |
| 보수총액 신고 (연 1회) | 매년 3월 10일까지 | 미신고 시 과태료 |
주의
본 시스템에서 생성된 CSV는 참고용 초안입니다. EDI 제출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, 공인인증서(또는 금융인증서)로 전자서명 후 제출하세요.
근로자 실수령 공제액
272,087원
사업주 추가 부담
320,247원
총 인건비 (월)
3,320,247원
| 급여 종류 | 내용 | 지급 기준 |
|---|---|---|
| 요양급여 | 치료비 전액 | 산재 인정 시 전액 지급 |
| 휴업급여 | 치료 중 임금 보전 | 평균임금의 70% (취업 불능 4일 이상) |
| 장해급여 | 장해 등급별 보상 | 1~14급, 연금 또는 일시금 |
| 유족급여 | 사망 시 유족 보상 | 평균임금의 1,300일분 |
휴업급여 예상 계산
현재 입력된 월급 3,000,000원 기준:
1일 휴업급여 = 70,000원 (평균임금 100,000원의 70%)
※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. 사업주가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2026년 요율 기준 · 산재보험은 업종·사업장별 실제 요율 적용 · 참고용 계산입니다
※ CSV 파일은 UTF-8로 저장됩니다. EDI 제출 시 EUC-KR 변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본 계산 결과 및 서류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최종 판단은 공인노무사·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