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고지: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 및 서류 양식은 참고용이며,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법령 개정·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최종 신고·제출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 (2026년 근로기준법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·4대보험 관계 법령 기준)
🏖️ 휴직신청서
남녀고용평등법,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직 신청
👤 신청자
📝 휴직 정보
💰 육아휴직 급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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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(고용보험법 제73조, 2025.2~ 개정)
통상임금의 80% (하한 월 70만원)
| 기간 | 월 상한 |
|---|---|
| 1~3개월 | 250만원 |
| 4~6개월 | 200만원 |
| 7~12개월 | 160만원 |
6+6 부모육아휴직제 (2024.1~ 시행)
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 지급
상한: 1~2개월 차 250만원, 3개월 300만원, 4개월 350만원, 5개월 400만원, 6개월 450만원
※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,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
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
기간: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(2025.2~ 시행)
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