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고지: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 및 서류 양식은 참고용이며,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법령 개정·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최종 신고·제출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 (2026년 근로기준법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·4대보험 관계 법령 기준)
연차관리대장
근로기준법 제60조 - 연차유급휴가 관리
📋 기산 기준: 입사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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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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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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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차 관 리 대 장
관리기간: 2026년사업장:
| 성 명 | 부 서 | ||
|---|---|---|---|
| 입사일 | 직 위 | ||
| 기산기준 | 입사일 기준 | ||
| 발생일수 | 사용일수 | 잔여일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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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일 | 0일 | 15일 |
사용 내역
| No. | 사용일자 | 일수 | 사유 | 잔여 |
|---|---|---|---|---|
| 사용 내역 없음 | ||||
*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.
* 제60조 ②항: 1년 미만 근로자 — 1개월 개근 시 1일 (최대 11일)
* 제60조 ①항: 1년 이상 80% 출근 — 15일
* 제60조 ④항: 3년 이상 근속 —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(최대 25일)
확인자 (대표)
근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