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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고지: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 및 서류 양식은 참고용이며,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법령 개정·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최종 신고·제출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 (2026년 근로기준법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·4대보험 관계 법령 기준)
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기반 + 실무 강화
검증 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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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andard Employment Contract
(이하 "사용자"라 함)과 (이하 "근로자"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
| 제1조 [계약기간 및 근무] | |
|---|---|
| 계약기간 | 부터 정함이 없음 (정규직) ※ 수습기간: 입사일로부터 3개월 (급여 동일) |
| 근무장소 | |
| 소속부서 | 추후 지정 |
| 직위/직책 | 사원 |
| 담당업무 | |
| 제2조 [근로시간 및 휴게] | |
|---|---|
| 근로시간 | 09:00 ~ 18:00 (1일 소정근로시간: 8시간 , 주 소정근로시간: 40시간) |
| 휴게시간 | 60분 (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이용) |
| 근무요일 | 월, 화, 수, 목, 금 (주 5일) |
| 연장근로 |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※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% 가산 지급 (근로기준법 제56조) ※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제4조의 고정수당에 포함하여 지급 (초과분은 별도 지급) |
| 제3조 [휴일 및 휴가] (근로기준법 제55조, 제60조) | |
|---|---|
| 주휴일 | 매주 일요일 (유급, 주 1일) |
| 무급휴무일 | 매주 토요일 (무급) |
| 유급휴일 | • 근로자의 날 (5월 1일) •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|
| 연차유급휴가 |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·부여한다. |
| 제4조 [임금] (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명시사항)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임금형태 | 월급제 | ||||||
| 임금구성 |
※ 위 임금은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것으로, 기본급을 포함한 총액이다.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. | ||||||
| 임금산정기간 | 매월 1일 ~ 말일 | ||||||
| 임금지급일 | 매월 25일 (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) | ||||||
| 지급방법 |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| ||||||
| 임금계산 | • 통상시급 = 월 기본급 ÷ 209시간 (월 소정근로시간) • 초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% 가산 (근로기준법 제56조) | ||||||
| 일할계산 | ① 근로자가 결근·중도입사·중도퇴사·휴직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못한 경우, 모든 임금 항목은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② 무단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감액한다. ※ 일할계산 산식: 월 임금 × 실근무일수 ÷ 해당 월 총 일수 | ||||||
| 제5조 [사회보험] | |
|---|---|
| 가입보험 |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 ※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공제 |
| 제6조 [근로계약의 해지] | |
|---|---|
| 해고예고 |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,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(근로기준법 제26조) ※ 단, 수습기간 3개월 이내 또는 천재·사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|
| 자발적 퇴직 |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|
| 퇴직급여제도 |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다. ① 퇴직금제도: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,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. 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) ※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계속근로년수) ※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(근로기준법 제2조 ②항) ※ 확정기여형(DC) 또는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별도 규약에 따름 |
| 제7조 [기타 의무] | |
|---|---|
| 비밀유지 | ① 근로자는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및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제①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, 근로자는 손해 전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. |
| 겸업금지 | 근로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의 업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의 자영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| 제8조 [의원사직] | |
|---|---|
| ①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의 인수인계를 부족함이 없도록 성실히 하여야 한다. 퇴직일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른다. ②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,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한다. 근로자가 퇴직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③ 근로자는 퇴직 전 소속 부서장의 인수인계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. ④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월 급여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(근로기준법 제36조). 단,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다음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. |
📋 근로계약서 교부 (근로기준법 제17조)
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•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, 취업규칙에 따른다.
•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• 본 계약 내용 중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미달하는 부분은 해당 법령에 따른다.
2026년 4월 6일
[ 사용자 ]
| 사업체명 | |
| 사업자번호 | |
| 소재지 | |
| 연락처 | |
| 대표자 | (인) |
[ 근로자 ]
| 성명 | |
| 주민등록번호 | |
| 주소 | |
| 연락처 | |
| 서명 | (인) |
[ 근로계약서 수령 확인 ]
본인은 위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