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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고지: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 및 서류 양식은 참고용이며,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법령 개정·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최종 신고·제출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 (2026년 근로기준법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·4대보험 관계 법령 기준)
용역/도급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직군에 따라 계약 조항(을의 의무, 계약의 성격 등)이 자동으로 특화됩니다.
(이하 "갑"이라 함)과(와) (이하 "을"이라 함)은(는)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.
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아래 업무를 위탁하고, 을은 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| 프로젝트명 | |
|---|---|
| 업무내용 | |
| 납품물 |
계약기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.
① 총 계약금액: 금 0원 (부가세 별도)
② 원천징수: 3.3% (0원)
③ 지급일정:
| 구분 | 금액 | 지급일 |
|---|---|---|
| 계약금 | 0원 | |
| 잔금 | 0원 |
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대금 완납 시 갑에게 귀속된다.
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,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① 본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서, 을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.
② 을은 갑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아니하며, 업무 수행의 시간·장소·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한다.
③ 갑과 을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.
④ 본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므로, 을은 갑을 통한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(4대보험) 가입 대상이 아니다. 을은 사업소득자로서 관련 세금 및 보험을 본인 책임으로 처리한다.
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며,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2026년 4월 6일
[갑]
| 상 호: | |
| 사업자번호: | |
| 주 소: | |
| 대표자: | (인) |
[을]
| 성 명: | |
| 주민번호: | |
| 주 소: | |
| 연락처: | (인) |